민주, 정부안 대수술 예고
“검사 보완수사권 절대 불가”
특사경 감독 등도 삭제 요구
9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안에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둘 수 있다는 얘기가 전해진다”며 “형사소송법을 고치지 않더라도 공소청의 직무범위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문구까지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 위원장은 검찰청법에서 규정했던 ‘범죄수사(부패 경제범죄 등)’, ‘범죄수사에 관한 특사경 지휘·감독’, ‘국가송무 수행 및 그 지휘·감독’ 등 ‘수사’와 연관된 모든 직무를 검사들이 하지 못하게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반영해 민주당은 검찰수사관, 마약수사관 등 수사 관련 인력을 두는 규정과 수사관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근거를 삭제하는 공소청법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공소청의 검사는 ‘수사’에 손도 대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내일신문이 입수한 정부의 공수청법안에는 검사의 직무범위에 ‘특사경 지휘·감독’ ‘범죄수사에 관한 사경과의 협의 지원’과 함께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행사할 여지를 담은 문구를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용민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여러 경로를 통해 들려오는 방식에 의하면 공소청법에 ‘다른 법률에서 정한 직무’를 검사 직무로 포함시키고 나중에 형사소송법 개정 때 이 부분을 관철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 당장은 공소청법에 수사권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법이 완성되고 공소청이 운영될 때 보완수사권이 실질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부분을 잘 제거하도록 입법해야 하고, 국회에서 심사할 때 아주 핵심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의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은 조만간 정부안이 공개될 것이라는 소식에 선제적으로 전날 ‘경고성 의견’을 제시했다.
박주민 의원은 “수사를 담당하게 될 중수청은 수사 기능에만 충실하고, 기소를 담당하게 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각각 설계돼야 한다”고 했다. 중수청에 대해서도 “일각의 우려처럼 중수청을 법조인 중심 기구로 구성하면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고, 검찰 기득권과 법조 카르텔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여권 의원들은 강하게 주장해 왔던 ‘검사의 수사권 완전 박탈’ 의지가 정부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안을 만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관련해 “입법지원국의 국장과 과장 등이 전부 현직 검사로 구성돼 있다. 검찰 기득권을 옹호하는 쪽으로 중수청법 등이 마련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검찰개혁추진단에서는 청와대 민정라인에서 신속한 법안마련을 위해 톱다운식 법안 작성을 주도해 불만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편 민 위원장은 설 전에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0월부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기 위해서는 2월 중순인 설 이전에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만약 설 이전에 처리하지 못하고 설 연휴를 지나면 6.3 지방선거 등으로 법안 심사가 어려워 첫 가동 시점인 ‘10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