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중대재해 책임 강화
안전투자·공시 의무화
기관장 해임요구 가능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지방공공기관에 대해 정부가 해당 기관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전경영 책임 강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안전보건 투자계획 의무화,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책임 강화, 경영평가에서의 안전 비중 확대다.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발주 사업에서도 추락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데 따른 범정부 공공부문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행안부는 먼저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산업재해에 대한 기관 책임성을 명확히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구체화해 노후 시설·장비 교체, 사물인터넷(IoT) 기반 안전장비 도입 등 안전 투자를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기관별 안전 투자 실적은 분기별로 점검·공시된다.
도급·용역·위탁 사업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세부 기준을 구체화했다. 위험성 평가 과정에서는 작업장 근로자의 참여를 명시하고 평가와 조치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도록 해 현장 중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법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을 개정해 안전경영을 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법제화하고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한다.
경영평가에서도 안전 비중을 높인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안전 관련 배점을 8점에서 9점으로 확대하고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다. 지방공사·공단에는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도입해 산업재해 예방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공공부문부터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를 확립해야 한다”며 “지방공공기관이 자율적이면서도 책임 있는 안전경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