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대상 확대

2026-01-16 13:00:03 게재

인허가 기간 단축

정비절차도 간소화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에 필요한 기간이 단축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평가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까지는 교육, 재해 등 관련 평가는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도시계획 건축 교통 분야만 한정해 통합심의를 진행했다.

통합심의 대상 확대에 따라 기존 인·허가 기간을 3~6개월 이상 단축하게 돼 주택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주택 건설 과정에서 지진, 태풍 등 자연재난이 발생해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 간 협력 의무를 신설해 건축물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서 현물보상과 일반분양분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이를 통해 원주민 현물보상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분양가 역전’ 문제를 방지하고 사업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1기 신도시와 부산, 인천, 대전 등에서 진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사업 절차가 간소화된다.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 수립하는 특례를 도입해 신속한 사업 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이를 변경한 뒤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관련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토지등소유자가 여러 차례 제출하는 동의서 중 목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동의서는 1개의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서 시범 운영한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 등도 모든 노후계획도시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개정안은 이격구역을 특별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 하나의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결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사업시행자 지정 시 주택단지별 과반수 동의(재건축 및 리모델링사업)를 확보하도록 했으며 상가 쪼개기 등 투기 수요 유입 방지를 위해 전유부분 분할 등을 제한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산정 기준일에 대한 규정도 개정안에 명시했다.

이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위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개정안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국민께 빠르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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