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제도화…367조 시장 열린다

2026-01-16 13:00:04 게재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액자산을 쪼개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토큰증권(STO)의 발행과 유통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국회는 15일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한다.

금융위는 이날 “토큰증권은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며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또 “새롭게 구축되는 블록체인 기반 증권 인프라에서는 스마트컨트랙트 활용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조각투자증권(신탁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과 같은 신종 증권은 기초자산 및 프로젝트와 연계된 수익분배, 인센티브 제공 등 권리 내용이 상대적으로 비정형적이므로 스마트컨트랙트 활용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은 2024년 기준 우리나라 토큰증권 시장은 34조원 규모였지만 오는 2030년까지 367조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권에 관한 제도가 적용된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에 해당된다.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의 투자계약 증권의 유통도 허용된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현재 미술품 전시·관리·매각 사업, 한우 축산사업 관련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되고 있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그동안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법개정으로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어서 투자접근성이 높아지고 투자정보 제공이 가능해졌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2027년 1월, 잠정) 시행된다. 금융위는 유관기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해 준비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내달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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