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모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정명근 시장 “이재명 대통령 정책 계승·발전”
3년 연속 전국 출생아 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경기 화성특례시가 모든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출생아 1명당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화성시는 15일 “2030세대 산모의 선호 변화를 반영해 산모·신생아 건간광리사 파견, 산후조리비 지원 등 3대 핵심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화성형 산후조리 모델’을 구축,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후조리비 지원과 1대1 맞춤 방문 서비스, 전문 인력에 의한 돌봄을 결합해 △맞춤형 △선택형 △방문형 구조를 동시에 갖춘 것이 특징이다.
우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기존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없애 모든 출산 가정으로 확대한다. 이 사업은 산모가 편안한 공간인 집에서 회복과 돌봄이 이뤄지도록 설계된 방문형 산후관리 서비스다.
경제적 여건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가정은 물론, 감염 우려, 첫째 자녀 돌봄 등으로 조리원 입소가 현실적으로 힘든 산모들에게 이 서비스는 ‘집에서 받는 산후조리’ 역할을 하고 있다. 조리원에서 기본 조리를 마친 뒤에도 가정에서 추가 회복과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전문 인력이 직접 찾아와 연속적인 관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가능하다. 출산 형태와 자녀 수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40일까지 전문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한다. 산모의 회복 관리와 신생아 돌봄은 물론, 수유·목욕·위생관리, 육아 교육까지 1대1로 종합 지원해 조리원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전문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영아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과 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는 모든 가정으로 소득 수준이나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사설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물론, 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산모의 경우에도 의료비와 약국, 산모·신생아 용품, 영양식, 식재료 구입 등 지역화폐 가맹점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지출이 한꺼번에 몰리는 출산 직후 시기에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시는 지난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총 43억2000만원을 투입해 8205명의 산모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올해도 출생신고와 동시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수시로 신청·지급될 예정이다. 산모의 회복을 돕는 동시에 지역화폐 사용을 통해 의료·유통·생활 전반으로 소비가 이어지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출산을 권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출산 이후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정부 행정가로서 선제적으로 추진했던 산후조리 정책을 화성시가 더욱 세심하게 발전시켜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