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침투 무인기’ 용의자, 윤 정부 대통령실 출신
날린 사람·만든 사람 겹쳐 … 군경, 공모·법 위반 수사 중
북한에 침투한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하는 인물과 이를 제작한 인물 모두 윤석열정부 당시 대통령실 근무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경은 두 사람의 공모 여부와 범행 동기, 현행법과 정전체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북한 침투 무인기 의혹을 수사 중인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6일 30대 남성 A씨를 용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윤석열정부 당시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뉴스 모니터링 요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자신이 무인기를 운용했다고 밝힌 30대 대학원생 B씨 역시 같은 시기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여주 일대에서 미신고 무인기를 날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된 인물이다. 당시 경찰은 대공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했다. 여주 일대에서 사용된 무인기는 이번에 북한에 침투한 것으로 지목된 기종과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사립대 선후배 사이인 A씨와 B씨는 학교 지원을 받아 무인기 제작 업체를 창업해 각각 대표와 이사를 맡았다. 대학 재학 시절에는 모형 항공기 경진대회와 발명 대회에 함께 참가해 수상한 이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통일 관련 청년단체를 만들어 함께 활동했으며, B씨는 보수 성향 대학생 단체 대표를 지낸 경력도 있다.
B씨는 지난 16일 방송 인터뷰에서 지난해 9월부터 총 세 차례 무인기를 보냈다고 밝히며 날짜를 특정했다. 이는 북한이 주장한 침투 시점과 일부 일치한다. 그는 무인기를 보낸 이유에 대해 “북한 평산군 인근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군사시설 촬영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북한의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범행 여부와 연계·배후 가능성까지 포함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경합동조사 TF는 “현행법과 정전체제,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