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특별관리 강화
연체율·유동성 상시 점검
행안부·금융당국 TF 가동
앞으로 정부와 금융당국이 합동으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특별 관리한다. 연체율과 유동성, 부실금고 구조조정 등을 상시 점검해 금융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와 함께 특별관리 기간 운영과 관리·감독 공조 강화를 통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관계기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를 ‘건전성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새마을금고의 연체율과 예수금·유동성, 손실 규모, 부실금고 구조조정 현황 등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이 기간 지역별·금고별로 건전성 개선 목표를 부여하고 실적이 부진한 금고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경영진 면담, 확약서 징구 등을 통해 관리 강도를 높이다.
행안부와 금융당국 간 공조 체계도 강화된다. 관계기관은 행안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감독부서 핵심 인력으로 구성된 합동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경영지표를 공동으로 관리한다. TF는 일별·주별·월별 자료를 바탕으로 컨퍼런스콜을 운영하며 정보 공유와 합동검사,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한다. 기존 행안부와 중앙회 중심 관리 체계도 금융당국 중심으로 확대 개편했다.
부실금고 구조조정 속도도 높인다. 행안부는 지난 2023년 7월 새마을금고 인출사태 이후 2025년 말까지 모두 42개 금고를 합병했으며, 앞으로는 적기 시정조치 등 감독 권한을 적극 활용해 부실금고를 보다 신속하게 정리할 계획이다.
합동검사 규모도 대폭 늘린다. 행안부와 금융당국은 올해 합동검사 대상 금고 수를 57개로 확대하고 특별관리 기간인 상반기에만 35개 금고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행안부와 새마을금고는 중앙회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금고 건전성 관리 강화, 여신 포트폴리오 개선,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상호금융권 제도 개선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도 연체율 관리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