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보험 확대로 더 안전하게

2026-01-20 09:55:27 게재

킥보드 등 사고 보장 신설

외국국적 동포 대상 확대

16개 항목, 최대 2000만원

인천시가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보장을 새로 도입하고, 보장 대상을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까지 넓혀 시민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인천시는 20일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인천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은 기존 14개에서 16개로 늘어나고, 항목별 최대 보장금액은 2000만원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보장 신설이다. 전동킥보드 등 PM 이용이 늘면서 사고 위험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라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해는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인천지역 PM 교통사고는 2022년 74건, 2023년 71건, 2024년 75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장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만 해당됐지만, 2026년부터는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인천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국적과 관계없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2019년 도입돼 2026년으로 8년째를 맞는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자동 가입되며, 인천 외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사고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 △강도 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치료비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등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나 유가족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윤백진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위험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며 “시민안전보험이 실질적인 생활 안전망으로 기능하도록 홍보와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김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