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 AI팩토리 구축…상생금융지수 도입
중기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 상생협력기금 5년간 1.5조원 조성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 강화 … 불공정행위 피해구제기금 설치 추진
대·중견·중소기업이 협력한 인공지능(AI)팩토리 100개를 2030년까지 구축한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위해 올 상반기에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등의 개정에 나선다. 중대 위법행위 대상 과징금이 최대 50억원으로 상향된다. 올해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을 위해 △경제외교 성과의 직접적 공유・확산 △대→중소기업 환류 경로 강화 △상생생태계 확장의 3대 전략을 마련했다.
◆상생생태계 확장의 3대 전략 = 정부 3대 전략을 살펴보면 정부는 대·중소기업이 함께 미국에 진출하면 정부지원을 2배 확대한다. 2028년까지 중소·중견기업 간편실사지원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공급망 장벽에 대응한다.
대기업과 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연계해 협력사 등을 지원하는 상생금융이 1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상생협력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 세액공제가 신설돼 출연금의 5~10%를 법인세에서 감면받는다.
상생협력기금 규모로 향후 5년간(2026~2030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조성한다. 상생협력기금의 공공성 제고를 통해 출연금 지원 용도를 협력사 위주에서 비협력사 지원 등 생태계 전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기업 이익 일부 등을 재원으로 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관련 법 제정을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수출금융기관을 통해 지원이 어려웠던 대규모・장기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협력사가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제조AI를 개발해 현장에 적용하는 대·중견·중소 협력 AI팩토리도 2030년까지 100개를 구축한다. 중소·스타트업은 정부 확보 GPU(약 1만장)의 약 30%를 시장가격의 약 5~10% 수준의 낮은 사용료로 배분받는다.
◆개방형 협력생태계 강화 = 수·위탁 거래에만 적용되던 성과공유제가 플랫폼 유통 대리점 등 모든 기업간거래로 확대된다.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이 2028년까지 연장된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의무가 공공 하도급 및 민간 건설하도급 전체로 확대(현행 공공 건설하도급만 의무)된다.
동반성장평가 대상기관을 전체 공공기관(2025년 기준 331개 기관)으로 단계적 확대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상 동반성장평가 반영 지표 배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을 부여하고 협상에 필요한 행위(거래조건 협의 등)에 대한 담합 예외를 인정하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상반기에 ‘피해구제기금’ 설치 방안을 마련한다. 기금은 불공정거래 관련 공정위가 징수한 과징금(연 5000억원 수준) 일부(20% 이내)를 재원으로 조성한다. 소송과 분쟁조정 지원, 피해예방, 권익증진 등에 사용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도 내놓았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와 법원의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권을 신설한다. 기술탈취 관련 특별사법경찰 인력(현재 25명)이 확충한다.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의 기준이 되는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을 현실화한다.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도 손해 배상액 산정시 반영하는 손해액 산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관련법을 개정한다.
◆위법행위 과징금 최대 50억원 = 기술탈취 기업에 대한 행정처벌 및 제재도 강화된다. 현재 시정권고만 하고 있는 행정제재를 시정명령 벌점 등으로 확대한다. 특히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0억원의 대규모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상생협력생태계를 온라인플랫폼 금융 방산 등으로 확장한다. 올해부터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금융회사와 중소기업간 상생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도 도입한다. 방산 분야 상생수준평가를 신설하고 상생협력 수준별 혜택을 지원한다. 스타트업 등이 성능·획득계획을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제도를 도입한다.
한성숙 장관은 “생태계 전반에서 대·중소기업이 성과를 나누고 함께 발전하는 상생문화가 조성돼야 한다”며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