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받으세요”
49세 이하 최대 400만원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돼
전남 곡성군은 청년층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남형 결혼 축하금과 곡성형 결혼 축하금을 연계 지원했다.
전남형 결혼 축하금은 혼인 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로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가 6개월 이상 전남에 거주해야 한다. 부부 중 한 명이 곡성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0만원을 일시 지급한다.
곡성형 결혼 축하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 대상이다. 전남형 결혼축하금을 받은 부부나 곡성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서도 전남형 지원 받지 못한 부부에게 연 1회 100만원씩 최대 2년간 200만원을 지원한다.
전남형과 곡성형 결혼 축하금을 모두 받으면 부부 당 최대 400만원(3회 분할 지급) 결혼 축하금을 받게 된다. 신청 시기는 전남형은 혼인 신고일 6개월 이후부터 1년 6개월 이내다. 곡성형은 전남형 수령 여부에 따라 단계별 신청 기간이 달라진다.
결혼 축하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곡성군 인구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누리집이나 곡성군 인구정책과(360-291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결혼 축하금 지원사업이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고, 곡성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