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년만에 인천·경기 연안 야간조업 가능
2026-01-28 13:00:06 게재
어선 900척 소득 확대
1982년부터 묶여 있던 인천·경기지역 연안의 야간조업이 44년만에 풀린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규제 해제에 따라 서울시 면적의 4배인 2399㎢ 규모의 어장이 늘어나고, 이곳에서 조업하는 900여척의 어선이 연간 3100톤의 수산물을 추가 어획해 연 136억원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해수부는 28일 인천·경기지역 어업인의 조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야간조업과 항행을 제한했던 ‘인천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초치도 팔미도 등 인천·경기 해역의 일부 어장은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 어업인들의 야간 항행과 조업이 금지됐다. 출항지에서 조업지까지 이동시간이 최대 5시간 정도 소요되고, 일출부터 일몰까지라는 조업시간도 한정되면서 어업인들은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 왔다.
해수부는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의견을 수렴하고 조업과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야간 조업해제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한 인천과 경기도 선적 어선에 한해 37도 30분 이남 서해 해역에서 3월부터 야간에도 항행과 조업이 가능하게 됐다. 3월부터는 꽃게 성어기다.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은 “해수부는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접경수역에서 조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