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중국인 모객용역 실재…세금 취소”
법원 “여행사 매출세금계산서 허위 아냐”
매입세금계산서 허위에도 과세 전부 취소
서울행정법원이 중국인 구매대행업자(따이공) 모객 용역과 관련해 여행사에 부과된 수십억원대 부가가치세 가산세 처분을 전부 취소했다. 면세점 매출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적법한 세액을 산정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여행업체인 A사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1년 12월 설립된 여행알선업체로, 2022년 면세점 사업자들을 상대로 중국인 구매대행업자(일명 ‘따이공’) 모객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또 이 과정에서 다른 여행사들로부터 해당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매입세금계산서도 수취했다. 그러나 남대문세무서는 2023년 7월 이들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공급 없이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라며 가산세 약 65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소송에서 “면세점에 실제로 모객 용역을 제공했고, 다른 여행사들로부터도 실질적인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따이공–여행사–면세점으로 이어지는 거래 구조가 업계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실재 거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사가 면세점과 체결한 송객·마케팅 계약, 단체번호 사용, 정산 관행 등을 종합하면 면세점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하도급을 줬다고 해서 곧바로 용역이 실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위 여행사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도 송객 관련 부수 업무 수행 정황이 있다”며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모객 주체를 따지지 않고 발급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허위성이 인정되지만 과세당국은 적법한 세액을 산출하지 못했다”며 과세 처분 전부 취소이유를 설명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