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30곳중 월 1회 이상 심사 3곳뿐

2026-01-29 13:00:18 게재

22대 국회는 ‘일하지 않은 국회’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임기 20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법안을 심사한 상임위 법안소위가 3개에 그쳤다. 월 3회 이상 법안심사 소위를 열도록 의무화한 ‘일하는 국회법’을 지킨 법안소위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에 따라 법안 처리율은 20%를 간신히 넘겼다.

상임위까지 올라온 국민들의 청원을 심사하는 청원소위는 단 3개의 상임위에서 한 번씩만 열렸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영향도 있었지만, 거대 양당의 극단적 대치와 함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운영 능력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29일 국회의장실 핵심 관계자는 “오늘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90개를 통과시키기로 했다”면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80여개가 아직 남아 있는데, 언제 처리될지 기약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하고 본회의에 올라온 176개 법안이 상정조차 못 한 채 계류돼 있는데, 이 중 비쟁점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겠다는 얘기다.

이 법안 중에서는 9개월 전인 지난해 4월에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도 들어가 있다. 법사위를 넘어섰다는 것은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효력 발생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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