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분산재생에너지 직구 가능해진다
기후부, 분산특구 가속화 제도 개선 … 수도권·비수도권 전력 불균형 해소 추진
분산에너지 전력을 공급받는 데이터센터도 이른바 ‘재생에너지 직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한국전력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분산특구) 이행 추진단 첫(Kick-Off)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지방정부·기업·유관기관(한전·전력거래소·에너지공단)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난해 신규 지정된 7개 분산특구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분산특구는 원거리 송전망 대신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소비하는 ‘지산지소형’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사업법’ 등에 규제특례를 부여해 분산 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것이다. 신규 지정된 7개 분산특구는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의왕 △포항(경북) △울산광역시 △서산(충남) 등이다.
기후부는 분산특구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저장전기판매사업 제도를 개선한다.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 전력수요의 70%를 자체 발전으로 충당해야 한다. 하지만 저장전기판매사업은 자체 발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책임공급비율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전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던 부족전력을 전력시장에서도 살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도 추진한다.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시설의 원활한 비수도권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최근 일부 데이터센터의 경우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을 통한 전력 수전을 계획한다.
기후부는 “현행 규정상 한전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앞으로 구역전기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사용자도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역전기사업은 특정 구역 수요에 맞춰 전기를 생산해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해당 구역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구역전기사업은 용량이 35MW로 제한되어 대규모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 공급이 어려운 만큼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한 설비로 대규모 공급이 가능하도록 용량 상향도 검토한다. 한전은 송·배전설비 이용 계약 등을 차질 없이 체결해 올해 최초로 진행되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 공급 이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브이투지(V2G, 전기차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처럼 활용하여 전력거래) △피투에이치(P2H,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히트펌프를 이용해 열에너지로 변환) 등 미래 분산자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전기차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 같은 보조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규제특례 사업을 바탕으로 전기차의 전력 거래를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추진단 단장을 맡은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현재 수도권-비수도권간 전력자급 편차로 전력망 투자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분산특구는 지산지소형 전력수급 실현을 통해 전력망 건설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감한 제도개선을 통해 분산특구가 에너지 신산업 창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