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후 렌터카 이용 잘 모르면 피해자가 비용부담

2026-02-03 13:00:28 게재

일부 렌트업체 과도한 영업행위

렌트비용 보상 못 받을 수도

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렌트업체의 과도한 영업행위로 인해 자동차 사고 후 피해자가 렌트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자동차 사고 후 사설 견인업체 직원의 추천으로 차량을 정비업체에 입고하기 전부터 렌터카를 이용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정비업체 입고 전 발생한 렌트비용은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A씨가 비용을 직접 부담했다. 교통사고 피해자 B씨는 상대 운전자와 과실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렌트업체 설명을 듣고 렌터카를 이용했다.

하지만 이후 법원 판결로 쌍방과실이 확정됨에 따라 상대 보험사는 B씨에게 렌트비용 중 본인 과실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보상 담당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피해 보상에 대한 잘못된 안내·권유를 듣고, 피해보상 방식을 선택할 기회를 놓치거나, 오히려 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게 되는 등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렌트비용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 이후 차량을 운행할 일이 적거나, 입원 등으로 운전이 어려운 경우 렌트 대신 교통비로 현금 보상받는 것이 유리하다.

금감원은 “일부 렌트업체 등이 사고 후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렌터카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과도한 영업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렌트업체가 사설 견인업체(소위 ‘렉카’) 등과 연계해 피해자를 자신의 업장으로 유도하거나 피해자에게도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음에도, 보험회사로부터 렌트비용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등 피해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차 일방과실 사고로 수리 중 정비업체 직원의 추천을 받아 렌터카 이용 후 보험회사에 렌트비용을 청구하거나, 수리 대신 미수선수리비를 청구하면서 렌트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렌트업체 설명에 따라 렌터카를 이용한 사례 등은 모두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더라도, 모든 경우에 렌트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사고 유형 등에 따라 렌트비용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렌트 전 보험회사의 보상 담당 직원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은 후 렌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 접수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즉시 안내할 ‘렌트비 보상 관련 표준안내문’을 마련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안내 현황 등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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