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

2026-02-03 17:28:54 게재

국무회의서 공휴일법 개정

5대 국경일 모두 휴일로

제헌절(7월 17일)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주 5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 과정에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일이다.

정부는 헌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환기하기 위해 지난해 제77주년 제헌절을 계기로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제헌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로 운영된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김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