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2차 가해 금지 명문화
각종 지원 신청기한도 연장
피해자권리보장특별법 개정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명문화됐다. 피해자 인정과 치유휴직 등 각종 지원 신청기한도 연장되는 등 권리 보장도 한층 강화됐다.
행정안전부는 3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금지가 특별법에 명문화됐다. 신문·방송·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국가와 관련 지방정부는 홍보와 교육을 포함한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신청기한도 현실화됐다. 피해자 인정 신청기한은 기존 ‘특별법 시행 후 2년 이내’에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로 연장됐다. 치유휴직 신청기한 역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로 늘어나고, 휴직 기간도 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도 확대된다. 민법상 3년이었던 기준을 넘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해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보다 폭넓게 보장했다.
아울러 국가와 관련 지방정부가 피해자의 건강상태와 후유증 등을 장기적으로 추적·연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연구 결과는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후유증 관리, 지원 정책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이 피해자와 유가족의 상처를 보듬고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행 전 준비 기간 동안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지원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