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에 스코프3 포함,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2026-02-04 13:00:04 게재

금융당국, 6차 회의 최종안 논의

이달말 공시기준, 로드맵 발표

금융당국이 이달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기준 최종안과 로드맵 초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ESG 금융추진단’ 6차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유관기관, 산업계·기업, 투자자, 전문가 등과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의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논의를 토대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과 로드맵 초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협의하고 이달말 제4차 생산적 금융을 위한 대전환 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부위원장은 “공시 실효성을 위해 스코프3(Scope3)를 (ESG 공시기준에) 포함하도록 추진하면서 중소·중견 협력업체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면책과 함께 공시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SG 공시에 Scope1~Scope3을 모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Scope1은 기업 자체 활동에서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 Scope2는 기업이 외부에서 구매한 에너지(전기, 열, 스팀 등)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 Scope3는 기업의 공급망 또는 제품 사용·폐기 등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기타 모든 간접 배출을 의미한다.

제계는 공급망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는 광범위한 공급망에 따른 측정·추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제외해야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Scope3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공정이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등 공시가 형식화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Scope3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공시기준에서는 적용시기를 확정하지 않고 로드맵 논의에 포함시켜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Scope3는 전체 탄소배출량의 70~90%를 차지하고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다.

권 부위원장은 “최초 공시시기와 관련해 너무 늦지도, 너무 빠르지도 않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미국에서 기후공시 의무화가 보류된 상황이지만, EU에서는 이미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본도 내년부터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우리나라도 이를 고려해 공시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역량이 충분한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를 추진하는 방향이 논의됐다.

금융위는 4월까지 ESG 공시 로드맵 확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공시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워킹그룹을 구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권 부위원장은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공통의 언어를 정립해가는 과정”이라며 “기업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로드맵 마련과 그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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