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호텔 농성 노조 지부장 구속영장 기각

2026-02-05 13:00:42 게재

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다” 판단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체포된 고진수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퇴거불응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 △피의자의 지위와 사건 경위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1층 입점 사업자가 3층 연회장을 사용하려는 데 항의하는 과정에서 통행을 막은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고 지부장을 포함해 해고 노동자 2명과 활동가 10명 등 모두 12명을 체포했다. 이 가운데 고 지부장을 제외한 11명은 모두 석방됐다. 경찰은 이후 고 지부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세종호텔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1년 말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식음료사업부를 폐지하고 직원 15명을 정리해고했다. 노조는 이후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해고자 전원 복직을 요구해 왔다.

정리해고 대상자인 고 지부장은 지난해 2월 호텔 앞 구조물에 올라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336일간 고공농성을 벌였다. 그는 지난달 14일 지상으로 내려왔다.

이후에도 공대위가 호텔 로비에서 연좌농성을 이어가자 호텔에 입점한 일부 개인사업자들은 영업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장세풍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