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배상 갑질’ 강남 치과병원장 입건

2026-02-06 13:00:03 게재

괴롭힘·임금체불 확인

6건 형사입건·7건 과태료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해 논란이 된 서울 강남의 유명 A치과병원 원장이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체불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두 달여간 서울 강남의 A치과병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A치과병원에 접수된 ‘위약 예정’ 관련 청원을 토대로 감독하던 중 재직자에게서 병원장의 폭언·폭행, 직장내 괴롭힘 관련 사실을 추가로 제보받아 특별근로감독으로 전환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근로기준법상 폭행, 위약 예정 및 근로·휴게 시간 위반, 임금체불 등 총 6건의 범죄 혐의를 적발해 병원장을 형사 입건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총 7건에 대해선 병원장과 병원에 과태료 총 1800만원을 부과했다.

병원장은 퇴사 30일 전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것을 어길 경우 1일 평균임금의 50%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약정한 근로계약 부속 확인서 89장을 작성하게 했다. 근기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 실제로 퇴사자 39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 가운데 5명으로부터 손해배상액 669만원을 받았고 미이행자 111명에는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장은 또 노동자의 다리를 발로 차고 소셜미디어(SNS) 단체대화방 등에서 ‘저능아’ ‘쓰레기’ 등 욕설 및 폭언을 하거나 노동자들이 벽을 보고 벌을 서거나 반성문을 쓰게 했다.

직원 106명에 대해서는 진료종료 후 업무지시를 하며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고 3억2000만원 상당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감독 기간 동안 3억2000만원의 연장근로수당 체불은 전액 청산됐고 퇴직자 11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모두 철회됐다. 기존 퇴직자 5명에게 받은 손해배상액 669만원도 즉시 반환하도록 조치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폭행과 괴롭힘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예외 없이 엄단하고 공정한 출발을 저해하는 위약 예정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 당시부터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적극 교육·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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