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에 가로막힌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2026-02-09 13:00:23 게재

광주시장·전남지사, 공동결의문 발표

374개 산업특례 가운데 119건 불수용

대구·경북, 대전·충남 법안 마찬가지

통합특별법이 중앙부처에 가로막히면서 속도를 내던 광주·전남 통합이 멈춰설 위기에 처했다. 이 같은 상황은 곧 대구·경북, 대전·충남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의 여·야 법안, 대전·충남의 야당 법안 역시 중앙부처 불수용 조항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광주·전남 공동결의문 발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간담회’에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과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를 담은 ‘진짜 통합 특별법’ 제정 촉구 광주전남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공동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정 인센티브 명문화도 빠지나? =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8일 공동결의문을 통해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 이양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특별법 전체 핵심 특례 374개 가운데 119개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함에 따라 위기에 봉착했다”며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를 담은 진짜 통합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공동결의문에서 △AI·에너지 농수산업 인허가 권한 이양 등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 특례 수용 △4년으로 끝나는 지원이 아닌 항구적인 재정 지원체계 명문화 △‘5극 3특’ ‘지방 주도 성장’에 걸맞는 재정·권한 특례 특별법 명시 등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이들에 따르면 중앙부처가 불수용한 특례는 △인공지능 메가클러스터(123조) △AI집적단지(125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102조) △해상풍력(103조) △영농형 태양광(109조) △산단 지원(147조) 등 첨단전략사업과 관련된 조항이다. ‘수정 수용’ 의견이 제시된 특례 역시 의무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거나 부처 협의 절차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부처 ‘기득권 지키기 우려’ = 재정지원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통합재정 TF가 가동되고 있지만 지방정부와 협의절차를 생략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참석자들은 “지방정부와 재정 인센티브 지원 방식을 협의해 결정하고 항구적 재정 지원 체계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중앙부처의 태도에 대해 참석자들은 ‘기득권 지키기’로 규정했다. 중앙부처가 내세운 국가 전체 기준 유지, 관련 기본법 유지, 타 지자체와 형평성 등 불수용 사유가 기존 중앙집권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논리라면 굳이 특별법을 제정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름만 특별법일 뿐 실질적인 특례가 거의 빠진 무늬만 특별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중앙부처가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45개 조문에 대해 중앙정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재 발의된 5개 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발 대전·충남 통합안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기준으로 한 국회와 정부,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9일 국무총리 공관을 방문해 특별법안과 관련한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 지방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결심 말고는 중앙부처의 권한을 내려놓게 할 방법이 없다”며 “행정통합 지역에 대한 권한 이양을 검찰개혁 수준으로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은 9일 국회 입법공청회와 10~11일 행안위 법안소위를 거쳐 12일 국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홍범택 김신일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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