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3개 권역에 '지방소방청' 생길까

2026-02-10 13:00:02 게재

5개 특별법 ‘본부·청’ 혼재

“직속기관 권한·책임 명확”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지방정부 소방조직을 기존 소방본부에서 ‘지방소방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행정통합 특별법 5건에 ‘소방본부’와 ‘지방소방청’ 표현이 혼재한 상황에서 통합 권역 소방조직 설계가 관심을 끌 전망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김 직무대행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합지방정부마다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기존 소방본부를 직속기관화 해 지방소방청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난의 규모와 양상은 지방정부 경계를 넘는 경우가 많고 국가 단위 자원으로도 대거 움직여야 한다”며 “지휘체계 신속성과 자원 효율 운영 측면에서 중앙 소방청과 지휘체계가 일관되려면 지방소방청 체계가 더 적합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는 소방조직 명칭과 위상 설계가 엇갈린다. 김 직무대행은 “소방본부로 규정한 안과 지방소방청으로 규정한 안이 함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방소방청 전환의 핵심을 ‘직속기관’ 여부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소방본부는 도지사 직속 보좌기관 성격”이라며 “직속기관인 지방청이 되면 행정관청이 되고, 소방행정법상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부담이나 국민 부담이 추가로 크지 않다면 조직 설계는 그 방향이 추세적으로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방소방청 전환은 통합지방정부 내부의 여러 조직 설계 쟁점과 함께 다뤄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행안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국회에서도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논의될 것”이라며 “이번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1소위에서 실질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국민이 체감할 재난대응체계와 효율적 자원 운영 관점에서 검토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직 확대 여부와 관련해 김 직무대행은 “당장 추가 인력 증원이나 예산 투입이 없어도 될 수 있어 명칭을 바꾸는 수준”이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통합지방정부에 걸맞게 조직 규모와 인력 보강, 업무 재설계, 업무 품질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재난 대응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경계근무 단계별 조치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이번 설 연휴부터 6개월간 시범 적용에 들어간다. 설 기간에는 전국 소방관서에 특별경계근무 2단계를 발령하고, 지휘선상 근무 강화와 함께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인력을 보강해 응급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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