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산재 ‘최초요양’ 지원에 노무사회 제동
2026-02-11 13:00:09 게재
“이의신청 단계 중심 설계해야”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산재보험 국선대리인’(국선산재) 제도 도입안 중 ‘최초 요양단계’부터 국선대리인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공인노무사회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무사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해당 안에 대해 “지원 대상 범위와 실효성 문제로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산업재해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노무사회는 △과거 국회 폐기 사례 △세무사·변리사 등 타 전문자격사 국선 제도와의 형평성 △행정처분 불복 단계 지원이라는 국선 제도의 본질 등을 근거로 들었다. 국선 제도는 ‘권리 침해 발생 이후 구제’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대안으로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이의신청 단계 국선 도입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산재 불승인 등 행정처분 이후 노동자가 전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실제 권리구제 효과가 크다는 입장이다.
노무사회는 “국선 제도의 핵심은 국가의 처분으로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 데 있다”며 “6000여 노무사가 불승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단계 공익활동에 기꺼이 동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노무사회는 국회와 관계부처와 소통을 통해 산재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