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윤관·구연경 1심 무죄
법원 “정보 전달 직접증거 없고, 무죄 사정 많아”
“메지온 매수 이례성 없어, 부당이득 입증 부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죄 주장을 입증할 검사의 직접증거가 없는데다 간접 사실은 혐의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구 대표에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메지온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 대표는 BRV캐피탈 최고투자책임자(CIO)로서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메지온에 대한 5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투자 추진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배우자인 구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구 대표가 이 정보를 이용해 같은 해 4월 12일 메지온 주식 3만5990주(6억5000만원 상당)을 매수해 약 1억원의 부당이득(미실현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메지온 투자금액 등에 관한 핵심 쟁점이 2023년 4월 11일쯤에 합의됐고, 공시 준비, 계약서 작성 의뢰까지 이어진 점을 종합할 때 “미공개 중요정보가 4월 11일 또는 12일 오전에 생성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중요정보 생성은 인정했으나 해당 정보가 윤 대표로부터 구 대표에게 전달됐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전달됐다는 직접 증거(녹취·메시지 등)가 없고, 전달 시점·방법을 특정할 자료도 없다”며 “간접사실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필요한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밝혔다.
구 대표의 메지온 주식 매수도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 대표가 전화주문 과정에서 상한가를 정해 매수한 방식이나 예수금 사용 방식이 다른 종목 거래와 다르지 않다고 본 것이다. 그 근거로 구 대표가 메지온 외에도 고려아연·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앤컴퍼니 등 종목에 대규모 투자를 해온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메지온 매수 규모도 “구 대표의 자산과 당시 배당금 116억원 규모에 비춰 상당히 소액에 불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구 대표가 메지온 주식을 1년가량 보유하다 복지재단에 이전한 점도 내부자거래와 부합하지 않은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구 대표가 재단 직원들에게 주식을 언급한 정황도 “독자적 투자 판단이나 일반적인 추천 행위로 설명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시한 간접사실들은 모두 탄핵 가능하거나 유죄 인정에 부족하고 오히려 무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사정이 더 많다”며 “무리한 기소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