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웹소설 저작권’ 과징금 취소

2026-02-12 13:00:10 게재

공정위 5억4천만원 제재 뒤집혀

서울고법 “시정명령도 모두 취소”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백승엽 부장판사)는 11일 카카오엔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가 2023년 9월 의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 개최한 웹소설 공모전에서 당선 작가 28명과 계약을 맺으면서 웹툰·드라마·영화 등으로 2차적 저작물 적성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라며 과징금 5억4000만원 납부와 시정명령을 했다.

공정위는 특히 카카오엔터가 2차적 저작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더라도 작가나 제3자가 이를 제작하지 못하도록 한 점, 작가가 제3자와 협상할 때 카카오엔터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반면 카카오엔터는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창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는 없다고 주장해 왔다. 공모전 요강과 계약 내용이 업계 관행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창작자와의 협의를 거쳐 체결된 계약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법원은 구체적 판결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카카오엔터는 선고 직후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창작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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