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30%↓
2026-02-13 13:00:11 게재
도봉구 구유재산 활용
서울 도봉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구유재산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도봉구는 이들이 빌려 쓰고 있는 공간 임대료를 30%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도봉구는 지난 10일 구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구 관계자는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정비 부담을 덜고 경영 여건 안정을 지원하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도봉구 재산을 빌려 쓰고 있는 소상공인 업체와 중소기업은 모두 12곳이다. 임대료 30% 감면을 적용할 경우 총 1600만원 가량 혜택이 예상된다.
도봉구는 우선 감면 내용을 대상자에게 안내한 뒤 신청을 받아 적용할 예정이다. 대상이 되는지 요건을 확인한 뒤 환급해주거나 다음에 낼 금액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감면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구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도봉구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감면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02-2091-2704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