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발의

2026-02-13 14:21:27 게재

김선민 의원 “현행 상급병원 기준, 인구 적은 지방 국립대병원에 불리” … “의료 격차 해소에 지방 국립대학병원이 지역완결형 의료 최후의 보루 역할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은 12일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국립대학병원이 안정적인 진료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상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평가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한다. 그러나 강원도 등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국립대학병원은 인구 감소와 환자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핵심 지표인 중증 환자 비율 등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지역 거점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수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여 있는 것이다.

문제는 국립대학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진입하지 못하면서 겪는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종별가산금 등 재정지원이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국립대학병원의 우수 의료진이 근무를 기피하거나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결국 병원의 진료 역량 저하로 이어지고, 지역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기능 전체가 붕괴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현재 강원도 춘천과 제주에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인구 구조상 불리할 수밖에 없는 지방 국립대학병원에 ‘상급종합병원’이라는 확실한 법적 지위를 부여해 의료진 확보와 경쟁력을 갖추게 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소속 의료요원을 파견해 순환 진료를 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목숨의 값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지방 소멸과 의료 붕괴는 국가적 위기”라며 “이번 개정안은 구조적 한계로 상급종합병원이 될 수 없는 지방 국립대학병원에 상급종합병원이라는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파견 인력 예산 지원을 통해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방 국립대병원이 명실상부한 지역 완결형 의료의 최후의 보루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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