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 재투표 어려워…소청·소송 가능”

2026-06-04 13:00:16 게재

투표용지 부족사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공직선거법’에 의한 재선거 사유의 해당 여부와 개표 과정과 출구 조사를 접한 이후에 일어난 투표의 침해 문제는 논란이 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당락에 영향을 미칠 규모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각 투표’를 하게 된 투표자 수가 당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가장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2022년 기준으로 투표소 한 곳당 선거인 수가 대략 평균 3000명 내외로 투표율을 고려하게 되면 2000표정도 된다”며 “문제가 발생한 곳은 12곳 정도로 최종 득표수 차이하고 이 문제가 발생한 투표소에서 투표한 사람의 숫자의 규모를 따지지 않으면 (송파 2동 7투표소)한 곳만 놓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 상황에서 선관위가 선거 과정 무효를 선언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상 조항이 없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222조에 따라 현행 절차로는 일단 개표를 완료하고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며 “만약에 소청에서 문제없다고 결과가 나오면 한 달 이내에 대법원에 선고소송 제기를 할 수 있다. 이 절차를 밟게 된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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