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심층 조사 특별법’ 발의

2026-02-14 09:51:41 게재

김선민의원 “응급실뺑뺑이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설치” … “응급의료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 강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비례)은 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고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조사·분석 및 예방·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14일 김 의원에 따르면 의료인력 부족과 수용 거부 관행 등으로 인해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개별 사건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그동안 「응급의료법」개정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왔지만 복합적인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실 뺑뺑이 심층 조사 특별법’의 핵심은 독립적인 ‘응급실뺑뺑이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2021년부터 발생한 주요 사망사건을 선정해 국가 차원의 심층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소방청·경찰청 등으로 칸막이 되어 있는 응급의료에 대해 관계 부처를 초월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권고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어느 부처에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응급의료 관리체계의 허점을 찾아내 오로지 국민 생명을 위해 전면적인 혁신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번 특별법이 통과되면, 개별 사건에 매몰되었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예방책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통해 응급의료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를 투명하게 드러냄으로써 국민 생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안전망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과거 영국의 ‘빅토리아 클림비’ 아동 사망사건 조사 보고서가 영국의 복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독립적인 조사 체계를 통해 사건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 원인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철저히 분석하고, 응급의료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는 단순한 의료 사고가 아니라 국가 응급의료 체계의 구조적 실패”라며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비극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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