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력 고용지수 1등급 1237곳 선정
2026-02-24 13:00:01 게재
건설근로자공제회 체불 감점
11곳에서 2곳으로 감소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는 24일 100억 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의 평가요소 중 하나인 건설인력 고용지수를 산정·발표했다.
올해 건설고용지수 산정 업체 1만2380곳 가운데 상위 10%에 해당하는 1237곳이 1등급(100점)을 받았다. 2등급(80점) 1859곳, 3등급(60점) 3093곳, 4등급(40점) 3096곳, 5등급(20점) 1857곳, 6등급(0점) 1238곳이다.
고용을 많이 하고 임금체불 횟수가 적거나 없는 건설사일수록 건설고용지수 산정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임금체불 명단 공개로 감점을 받은 업체는 2곳으로 2025년 11곳에 비교해 줄었다.
건설고용지수는 이날부터 공제회 건설e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과에 대한 정정 신청을 원하는 건설사는 공제회 조사연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