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28만원 무단결제’ 논란
시민단체, 경찰에 수사의뢰
쿠팡 “2차 피해 없어” 주장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23일 결제정보 유출에 대한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쿠팡측은 “2차 피해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며 반박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쿠팡 피해신고센터’(신고센터)를 통해 7건의 무단 결제 피해 사례가 접수됐고, 이 중 1건을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1건은 신고인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원하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건이라고 단체는 설명했다.
이들이 제출한 수사 의뢰서에 따르면 피해자 김 모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9시 22분쯤 신용카드로 28만1400원짜리 무선조종비행기가 결제됐다며 신고센터에 제보했다.
김씨는 당시 잠을 자고 있어 결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결제할 이유도 없는 물품이라고 센터에 설명했다. 김씨는 쿠팡에 연락해 결제를 취소했으나 누가, 어떻게 자신의 카드를 이용해 결제한 것인지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이 밖에도 “쿠팡에서만 사용하는 카드로 외국 오픈마켓에서 11번 결제와 취소가 반복됐다”라거나 “주문하지 않은 물품이 결제돼 배송됐다”는 등 6건의 제보도 신고센터에 들어왔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개인통관부호 도용, 무단 결제 제보가 여러 건 접수된 데 비춰 결제정보 유출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쿠팡은 피해자들에게 카드 또는 계좌번호 등 결제정보·개인통관부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공지했으며, 민관 합동조사단도 지난 10일 결제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지한 바 있다.
쿠팡측은 이와 관련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참여연대와 민변이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사례는 해당 고객이 이전에 주문했던 동일 기기에서 이뤄진 정상적인 결제로 확인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 민관합동조사단 및 보안 전문기업의 조사 결과, 결제정보와 비밀번호 유출은 없었다”며 “2차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근거 없는 주장을 지속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 불안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