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산업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제도 개선 본격 논의

2026-02-24 13:26:44 게재

23일 토론회

콘텐츠 산업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창작자 권리 보호와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의원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공동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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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는 영상·음악·웹툰·게임 등 콘텐츠 전 분야로 AI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산업 현장의 쟁점을 점검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계와 학계,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창작자 권리 보호와 산업 발전의 균형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토론회에서는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이 확산되면서 저작권 보호 기준과 책임 주체 설정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월부터 인공지능 관련 기본법이 시행됐지만, 콘텐츠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인간의 창의성을 보호하면서도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세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최돈현 소이랩 대표는 AI 기술 발전이 콘텐츠 제작 방식과 유통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고, 송 진 콘진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장은 국내 AI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은 이준호 호서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게임·웹툰·영상·음악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장 사례와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직무대행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를 강화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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