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평균 연이자율 546%…반환·감면 10억원
대부협회, 피해자 구제
거래 내역 확인 서비스
846명 대상 8910건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제공하는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지원 및 불법사금융 거래내역 확인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10억6300만원 규모의 피해액 반환과 감면이 이뤄졌다. 이들 피해자들의 불법사금융 평균 연이자율은 546%에 달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정성웅)는 지난해 불법사금융 거래내역 확인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846명에 대한 8910건의 거래 내역 확인 및 이자율 계산 서비스를 사법기관 등에 제공했다고 25일 밝혔다. 협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대출거래 내역을 확인·분석해 실제 이자율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확인서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피해 구제 및 수사의 근거자료 작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협회는 지난해 불법사금융업자와 직접 면담 등을 진행, 208건의 채무 5억1900만원을 전액 감면했다고 밝혔다. 또 최고금리 위반 사실이 확인된 145건의 부당이득을 특정하고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5억44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즉시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거래 내역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 8910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연이자율은 546%, 평균 대출금액은 1100만원, 평균 거래 기간은 48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약 10.5건의 다중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협회 접수 피해자 408명의 경우 평균 연이자율은 2273%에 달했다. 사법기관 의뢰건 438명의 평균 연이자율은 499%였다.
협회는 라디오와 서울 시내버스 등을 통한 캠페인 광고를 통해 불법사금융의 위험성과 구제 방법을 알리는 한편, 제도권 대부금융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서민경제의 필수적 안전망으로서 대부업이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회는 등록 대부업체가 불법사금융으로 오인당하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안전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 대출 거래 내역 및 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해 협회 소비자보호부에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권고문 >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도한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