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국내휴가 자부담없이 40만원 지원
2026-02-25 12:59:59 게재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가 건설근로자의 여가·복지 확대를 위해 휴가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소속 기업이 없는 현장 근로자 특성을 고려해 본인 부담금 없이 여행 경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공제회는 이날부터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참여 근로자에게는 1인당 40만원 상당의 국내 여행 포인트를 제공한다. 공제회가 3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각각 적립한다.
이는 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근로자 10만원, 기업 20만원, 정부 10만원 분담)와 달리, 건설현장의 고용 특성상 기업 분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근로자 자부담을 없앤 것이 특징이다.
신청 자격은 공제회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 100일 이상이다. 지원 인원은 2500명이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신청은 건설e음 누리집, 우편·팩스, 전국 지사 및 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선정된 근로자는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숙박, 교통, 국내 여행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권혁태 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은 “휴가지원 사업이 건설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