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법, 역차별 우려”
2026-02-25 13:00:02 게재
경기교육청, 법안검토 의견
경기도교육청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과 관련해 조직·정원에 대한 특례 조항을 타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에 맞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 노력과 정부의 특별법 추진 취지에 공감하며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특별법에 담긴 ‘교육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타 시·도 교육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3개 통합시 특별법안은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방공무원의 정원 기준을 서울특별시에 준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교육청에 2급 공무원을 조례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부교육감에 국가공무원 가급(1급 상당)이 배치되며 2급 직속기관장(지방직) 직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부교육감부터 국가공무원 나급(2급 상당)이 배치된다. 또 소속 지방공무원이 자체 승진해 맡을 수 있는 2급 직위가 없다. 도교육청은 “전국 최고 수준의 행정 부담을 수행함에도 현저히 불균형한 직급 체계에 묶여 있는 반면 일부 지역의 조직·정원 특례가 ‘제도적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자치법 및 관련 법령의 동반 개정을 통해 전국 단위의 합리적인 기구·정원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