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적용 범위 ‘적국’서 ‘외국’으로 확대해야”
전문가들 개정 필요성 제기
국회 본회의 26일 처리 예정
국가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간첩죄 적용 범위를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외국단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단법인 대한지방자치학회와 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행정연구회는 25일 대구한의대에서 특별기획 세미나를 열고 간첩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형법 제98조는 간첩죄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하고 있어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다”며 “산업기밀 유출이나 군사·안보 정보 제공 행위도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룰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외국인의 군사시설 촬영 등 안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간첩죄 적용 범위를 둘러싼 문제 제기는 커지고 있다.
박 교수는 “미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외국과 외국인, 외국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주요 국가들이 간첩죄 대상을 외국 및 외국인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익 관점의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첩법 개정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확대한 내용의 간첩법 개정은 73년 만으로 개정이 되면 산업스파이에게 최대 사형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2024년 6월 중국인 2명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다가 적발됐고, 11월에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입국 직후 강남구 내곡동의 헌인릉을 드론으로 찍으면서 인근 국정원 건물도 함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들은 현지 중국계 이민자 혹은 관광객과 유학생 신분을 내세워 ‘단순 호기심으로 촬영했다’ 등의 주장을 펴고 있으나, 이는 법적 허점을 이용해 빠져나가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날 세미나의 좌장은 김효진 경운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맡았고, 지정 토론에는 장철영 교수(대경대, 대한지방자치학회장), 장병욱 교수(경운대, 대구광역시 경우회 회장), 손동식 교수(대구한의대), 이행준 교수(영남대), 박민성 교수(계명대, 한국시큐리티연구소장), 이동엽 회장(대한민국 공인탐정경호협회) 등이 참여했다.
국회에서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26일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에서는 25일부터 24시간 동안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SNS를 통해 “AI 기술패권 경쟁 속 기술주권을 지키기 위한 간첩죄 확대법의 통과가 절실하다”며 “신속한 처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