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한전설비 담합’ 재판서 혐의 부인

2026-02-26 13:00:26 게재

8개 업체, 6776억 규모 입찰 짬짜미 혐의

나머지 기업 ‘추후 입장’ ‘공소사실 인정’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6700억원 규모의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중공업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동남 인텍전기전자 제룡전기 한국중전기사업혐동조합 등 8개 법인과 소속 임직원 9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효성중공업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는 입장이다.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가담할 동기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나머지 업체들은 “현재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이라 다음 기일 전까지 입장을 내겠다” 또는 “기본적인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27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목록과 혐의 인부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검찰 공소요지에 따르면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 등은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부당하게 담합해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90%가량이다.

이들 법인은 사전에 업체별 낙찰 건을 합의하고, 정해진 업체가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게 투찰 가격까지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6776억원 규모에 달하는 입찰에서 최소 16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전기 생산 비용 증가와 전기료 상승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이후 이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해 지난 1월 재판에 넘겼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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