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현장 불확실성 최소화”
2026-02-26 13:00:17 게재
정부, 7개 주한외국상의 간담회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26일 서울 영등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와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미국(AMCHAM) 유럽(ECCK) 독일(KGCCI) 프랑스(FKCCI) 영국(BCCK) 일본(SJC) 중국(CCCK) 등 7개국 상의가 참석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노조법 개정 이후 노사 현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대화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동부와 협의해 노조법 해석지침을 마련했다”며 “산업부는 노동부와 함께 노사 소통을 강화하고 외투기업과의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개정 노조법은 노사 간 대화를 촉진하고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는 법”이라며 “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법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활동과 노동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