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 25% 육아휴직 등에 지출

2026-02-27 13:00:04 게재

노사정, 성과와 재원구조 모색

작년 수급자 18만명 역대 최대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18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고용보험기금(실업급여 계정)에서 모성보호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2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한국노동연구원과 공동으로 ‘육아휴직제도 성과와 지속 가능한 재원구조’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육아휴직 기간도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등 육아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18만4329명으로 전년보다(5만2000명) 39.1%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만7200명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했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육아휴직급여를 포함한 모성보호급여는 고용보험기금과 정부 세금이 토대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지급 목적이 크지만 출산·육아 지원도 고용 안전의 일환으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상당수 급여를 지급한다.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약 17조6000억여원 중 육아휴직급여(3조6292억원)를 포함한 모성보호급여로 4조2985억원으로 24.5%를 차지했다. 전년 비중 17.0%보다 크게 늘었다. 정부 일반회계 전입금은 지난해 5500억원이 투입됐다.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모성보호 지출이 급증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 우려가 제기된다”며 “일반회계 전입금이 확대됐으나 육아휴직 지출 확대 규모 대비 충분하지 않고 사각지대를 포함할 경우 막대한 추가 재원 소요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고용형태를 고려한 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별도의 재원으로 모성보호기금을 신설하고 일반회계 전입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해외의 육아휴직급여 재원구조 현황 및 시사점’을 발제했다. 일본도 육아휴직급여가 고용보험료 수입과 국고부담금(일반회계)으로 구성된다. 다만 독자적 보험료율 0.4%를 적용해 별도 계정을 구축하고 재원의 1/8은 국고 부담으로 충당하도록 설계된 차이가 있다. 박 연구위원은 “고용보험 내 별도 계정 분리, 국고지원 확대, 별도 기금 신설 등 재정 확보를 위한 복수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 측면에서 저출생 대책 안에서 논의돼야 국고 투입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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