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서울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하락

2026-03-03 13:00:02 게재

낙찰가율 101.7%, 6.1%p↓

지난달 서울 아파트 법원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하락으로 돌아섰다.

2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101.7%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지난해 11월 101.4%에서 12월 102.9%, 지난 1월 107.8%로 2개월 연속 올랐으나 지난달 6.1%p 떨어졌다.

2월 넷째주(23~27일)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97.2%로, 100%를 밑돌았다.

이는 다주택자를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잇따른 부동산 관련 메시지가 이어지면서 매매 시장에 매물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달은 설 연휴의 영향에 서울 법원경매 진행 건수가 97건으로, 전달(174건) 대비 급감했다.

경매 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을 나타내는 낙찰률은 45.4%로 나타났다. 지난 2개월(지난해 12월 42.5%→올해 1월 44.3%→2월 45.4%) 연속 상승이다.

평균 응찰자 수는 8.1명으로, 이 역시 2개월(6.7명→7.9명→8.1명) 연속 늘었다.

지난달 2일 경매가 진행된 서울 성동구 응봉동 금호현대 전용면적 59.91㎡(8층)는 감정가 9억3000만원보다 6억여원 높은 15억3619만원에 낙찰됐다. 응찰자는 44명이 몰렸다.

아파트 경매 시장이 주택 구매의 틈새시장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으면서 규제가 다소 덜한 경매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해 주택 매수 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토허제가 적용되지 않아 실거주 의무가 없고, 전세를 끼고 매수(갭투자)가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 격인 경락잔금대출을 받지 않으면 6·27 대책에서 등장한 6개월 내 전입 신고 의무도 피할 수 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김선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