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즐겨요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문화가 있는 날’이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다. 단순한 횟수 증가를 넘어 특정 행사일 중심의 문화향유 기회를 일상 속 생활리듬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준비 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014년 도입된 ‘문화가 있는 날’은 공연 전시 영화 도서관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시설 이용 할인과 기획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여왔다. 도입 초기 28.4%였던 참여율은 2024년 기준 66.3%까지 상승했다. 문체부는 ‘문화가 있는 날’의 매주 수요일 확대가 문화 향유권의 보편화와 문화소비 증대를 이끌어 문화예술 및 콘텐츠 산업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있다. 민간 문화예술기관의 참여는 ‘자발적 참여형’으로 전환된다. 민간 기관은 상시 접수를 통해 ‘문화가 있는 날’ 참여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은 기존 혜택을 확대하고 기관별 특성을 살린 수요일 특화 기획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한옥 등 지역 고유 자산과 연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문화의 다양성을 살릴 방침이다. 독서 콘텐츠를 시작으로 온라인 문화향유 기회도 넓힌다.
기존의 할인 등 문화혜택은 업계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 일회성 지원 확대보다 현장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 구조를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각 기관은 경영 여건에 맞춰 할인 등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문체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김용섭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이번 확대 개편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문화를 쉽게 누릴 수 있는 문화 일상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고 밝혔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