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혼인신고 미리 상담하세요

2026-03-03 13:05:00 게재

송파구 사전상담제 도입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면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라는 게 꼭 필요하대요.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서 미혼증명서를 받으면 된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준비했는데 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된대요. 결혼하자마자 남편과 떨어져서 다시 출국해야 한다는 생각에 며칠을 울었어요.”

러시아 출신 30대 여성의 이야기다. 서울 송파구가 국제결혼 증가에 따라 국가별로 다르게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와 복잡한 절차를 사전에 안내한다. 송파구는 이달부터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국제 혼인신고 사전상담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송파구 국제 혼인신고는 지난 2023년 200건에서 2024년 227건으로 13.5% 증가했다. 2025년에는 285건으로 전년 대비 25.5% 늘었다. 2년 새 42.5%나 증가한 셈이다.

서강석 구청장
서강석 구청장이 민원실을 방문해 서비스 환경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송파구 제공

국제 혼인신고는 국가마다 요구 서류 명칭과 형식이 다르다. 번역과 공증, 영사 확인 여부 등도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서류가 미비하면 접수가 안되고 본국을 다시 방문해 발급받아야 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준비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송파구는 입국 전 또는 신고 전 단계에서 서류 적정성을 미리 점검하는 ‘국제 혼인신고 사전상담제’를 도입했다. 담당 공무원이 해당 국가별로 필요한 서류와 형식 요건, 인증 방식 등을 사전에 안내한다. 혼인신고서 작성 방법과 접수 절차도 함께 설명한다. 요건이 충족되면 즉시 접수가 가능해 다시 방문할 필요가 없다.

대상은 혼인 당사자 중 한국인이 포함된 경우다.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가 송파구여야 한다. 구 누리집에서 사전에 예약하면 전화나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구는 복잡한 국제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 불편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국제 혼인신고 과정에서 서류 문제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했다”며 “주민 입장에서 먼저 살피는 ‘섬김행정’을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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