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개국 가당음료 과세제도 도입
국내 가당음료부담금법 발의
세계 약 116개국이 가당음료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가당음료부담금을 신설하는 법안들이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설탕, 특히 액상 형태의 가당음료 섭취를 비만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발병률을 급격히 높이는 위험요인으로 지목했다. 우리나라도 아동청소년층의 당 과잉섭취 수준이 높다. 1~9세 아동의 26.7%, 10~18세 청소년의 17.4%가 평균(16.9%)을 넘어서 당을 과잉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설탕 사용 억제와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투자를 위해 설탕부담금 도입을 제기·검토하고 있다.
WHO(2025년)에 따르면 전세계 약 116개국이 국가 차원에서 가당음표에 대한 소비세 등 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청량음료 산업 부담금’모델은 세율을 높게 책정하되 당 함량 구간을 세분화해 제조사들이 과세 구간 이하로 당 함량을 낮추는 배합 변경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로 꼽힌다. 제도 도입 후 과세 대상 음료의 설탕 함량이 평균 47% 감소, 고당 음료의 65%가 성분을 조정했다.
국내에서는 김선민-이수진 의원이 각각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으로 가당음료부담금을 신설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발의됐다.
설탕 시럽 등 첨가당이 들어간 가당음료를 부과 대상으로 하고 인공감미료는 부과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가당음료인 콜라(330ml, 당 10.8g/100ml 함유)를 기준으로 적용 요율을 비교해 보면 김 의원이 이 의원안보다 약 2.7배 높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구조다. 김 의원안은 가당음료부담금을 신설하면서 현행 법률의 기금 사용용도 외 비만 등 예방사업, 공공의료사업 등을 부담금 사용 용도로 추가 규정했다.
박연서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1과장은 주요 쟁점으로 “가당음료부담금은 소비억제를 통한 행태 변화 유도를 목적으로 표방하지만 실제 단순 재원조달 기능에 머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가격 인상을 통한 소비감소 유도 정책이 실제 소비감소를 유인하고 궁극적인 건강지표 개선으로 이어질지” 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가당음료 초점으로 설탕부담금을 도입함으로써 해당 식품기업의 자발적 대체제 사용 등 당재료 변화를 일으키고 소비자들의 소비 감소를 줄여 궁극적으로 소아청소년 건강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