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접수
올해 구리시 신규 참여
26개 시·군으로 확대
경기도는 3일 용인시와 파주시를 시작으로 26개 시·군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민선 8기 핵심 농정 정책인 농어민 기회소득은 지난 2024년 전국 최초로 도입돼 9개 시·군 9400여명을 지원했고 지난해에는 25개 시·군 19만2000여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올해는 구리시가 추가로 참여하면서 26개 시·군 약 19만5000명의 농어민을 대상으로 월 5만원에서 최대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업이 지닌 공익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 및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돼 농어민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 26개 시·군 농어민이다. 농외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면서 해당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영농·영어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환경·귀농어민은 월 15만원, 일반농어민은 월 5만원을 지원하며 연간 최대 180만원 범위에서 6월과 12월 두차례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연령 제한이 없었던 귀농어민은 지원 연령을 만 65세 이하로 조정하고 농어촌 이주 전 농어업경영체 등록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도 귀농어민 대상에 포함했다. 청년농어민은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일시 말소된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영농·영어에 종사한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 구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통합지원시스템(farmbincome.gg.go.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시·군별로 달라 각 시·군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농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