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 노란봉투법 모범사례 만들겠다”

2026-03-04 13:00:04 게재

김영훈 노동부 장관, 관계장관회의서 현장 준비상황 점검 … “노사관계 핵심은 신뢰자산”

정부가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범정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정 노조법 관련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개정 노조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구윤철 부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정 노조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노란봉투법의 현장안착을 위한 지방관서 전담 지원팀을 통해 원·하청 교섭 절차와 해석지침을 신속히 전파하고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정부 유권해석을 신속히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상생교섭 모델을 구축해 공공부문 중심의 모범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실제로 결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상생 교섭이 가능하도록 대화를 제도화한 것”이라며 “정부는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그간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노사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정비·해석지침·교섭절차 매뉴얼을 마련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제도는 우리에게 가보지 않은 길로 노사는 물론 국민께도 교섭절차와 교섭범위를 둘러싼 해석 차이로 혼선이 생길 수 있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하청노조의 교섭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현장에서 교섭이 과도하게 늘어나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걱정도 함께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 일관된 원칙과 지원으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사관계에서의 신뢰 자산이 형성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특히 공공부문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 역할을 해야 하는 영역으로 현장 요구를 면밀히 파악해 안정적 노사관계를 지원하고 모범적 상생모델을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되도록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노사를 향해 “노사관계만큼 신뢰 자산이 중요한 영역이 없다”며 “노사는 대립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찾아왔다. 서로 불신과 대립을 키우기보다 대화와 교섭을 최우선으로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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