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사 보완수사권 본격 논의

2026-03-04 13:00:07 게재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확정 … 국회 통과 속도

중수청 수사범위 6대 범죄…‘검찰총장’ 명칭 유지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 통과에 속도를 낼 예정인 가운데 논란이 됐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관련 논의를 본격화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수정된 중수청·공소청법 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수정된 정부안에는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기존 9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에서 공직자·선거·대형참사범죄를 제외한 6대 범죄로 축소했다.

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눴던 중수청 인력체계는 수사사법관을 삭제해 수사관으로 일원화했다. 이 외에도 중수청장 자격 요건도 완화됐다.

또 위헌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했고, 고등공소청 체계도 유지했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지난 1월 두 법안과 관련해 입법예고했지만, ‘사실상 검찰청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수정 작업을 거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의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처럼 이미 당정 조율을 마친 만큼,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심의 과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2개 신설기관의 차질없는 출범 준비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속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하위법령 정비 등 입법사항 및 신설기관의 조직·인력·청사 등 행정사항을 포함한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논란이 됐던 보완수사권 등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의 검토 작업에도 본격 착수한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관련, 집중 공론화 기간을 거쳐 3~4월 중 집중 의견수렴을 추진한다.

추진단은 공개토론회·자문위원회·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 각계 전문가, 범죄피해자 및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구체적으로는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검·경 협력강화방안 △수사권 및 기소권 통제방안 △보완수사의 예외적 필요성 △보완수사요구 실효성 제고방안 등을 중심으로 보완수사의 예외적 필요사례는 없는지, 보완수사요구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제도 정비필요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오는 11일 추진단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와 16일 추진단 주관 종합토론회를 열어 보완수사 및 보완수사요구 관련 제도 및 쟁점들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특히 대한변협과 공동 주최하는 공청회에서는 재입법예고안을 중심으로 조직 구성과 인력 설계 문제를 심층 논의한다. 수사 전문성과 법률적 역량의 조화, 보완수사 체계 및 사법적 통제 장치,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쟁점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변협은 “이번 공청회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형사사법 정의 구현을 위한 제도 설계의 기준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형사사법 제도 개편은 국민 기본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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