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 넘는 사채’ 원금·이자 무효확인서 발급 시작
2026-03-05 13:00:03 게재
금감원장 명의로 불법사금융업자에 발송
소송 또는 불법추심 중단 요청 근거자료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확인서 발급이 5일부터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 발급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대부업법은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 등을 원금·이자무효화 대상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무효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함께 대부계약 정보,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거래 내역 등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계약 내용과 계약체결일(2025년 7월 22일 법 개정 이후), 연이자율(60% 초과), 대출·상환금액 등 피해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한다.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는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 문자 또는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등)로 발송된다.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발송된다.
피해자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 확인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 소송에서 무효확인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불법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