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거점점포 ‘소비자보호’ 기획 검사

2026-03-05 13:00:03 게재

영업점과 본점 내부통제실태 전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검사 역량 집중

금융감독원이 올해 주요 은행의 거점점포를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관련 기획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관행 개선을 위해 ELS와 같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은행 거점점포에 한해서만 판매하도록 했다.

5일 금감원은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소비자보호 업무 관련 기획·테마 검사 실시 등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본점의 내부통제실태 점검, 고위험 영업점 및 본점에 대한 연계검사, 개인정보 유출 등 금융보안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체계 구축실태 중점 점검 등을 언급했다. 내부적으로 은행 거점 점포에 대한 검사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삼성증권의 초고액자산가 거점점포에 대한 검사를 벌여 다수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적발했고, 지난달 해당 점포에 대한 영업정지 6개월의 제재를 의결했다.

거점점포는 일정 지역 내의 다른 점포(일반점포)와는 차별화되는 여건을 갖추고, 보다 넓은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포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점포 내 다른 창구와 물리적으로 분리(벽과 출입문)된 공간에서만 ELS 상품을 판매하도록 했다. 또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상담·판매 전담직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이후 후속 조치로 금융소비자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투자자 정보 확인·성향 분석시 6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했으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부적합 소비자 유형, 위험·손실가능성 등을 우선 설명하도록 했다.

6개 필수확인 정보는 거래목적, 재산상황, 투자성 상품 취득·처분 경험, 상품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 등을 말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행실태도 점검하기로 했다. 김욱배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소비자 중심의 거버넌스 확립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관련 기획·테마 검사 및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체계 개편, 미스터리쇼핑 운영 방식 개선 등을 통해 내실 있는 내부통제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스터리쇼핑 점검은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상품의 판매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밖에도 종합투자계좌(IMA) 상품 최초 출시에 따른 초기 판매행태 점검, 온라인 금융상품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안착을 위한 업권별 이행실태 점검 등을 예고했다. 다크패턴은 온라인에서 소비자가 특정 금융상품을 의도치 않게 선택하도록 교묘한 디자인이나 문구 등을 이용해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말 온라인 금융상품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다크패턴을 크게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 4개의 범주, 15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해서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검사 강화와 함께 금융상품 생애주기에 걸친 사전예방적 감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상품의 설계·제조 단계에서부터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상품 출시를 방지하고, 판매 단계에서는 설명의무 정교화와 판매사의 책임성이 강화된다.

금융상품 판매 이후에는 사후관리 단계로 금융상품 가입 후 상품위험, 가치 변동 가능성 등에 대한 소비자정보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 권리 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개최를 정례화하고, 소비자측 위원 비중을 확대하는 등 위원의 구성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또 분조위 산하에 전문분야별 분조소위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분쟁 쟁점을 고려해 전문분야별로 의료분쟁 분조소위, 투자분쟁 분조소위 등 전문적인 심의 체계가 갖춰지게 된다.

김 부원장보는 “대규모 불완전판매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소비자 신뢰를 확립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금융업이 신뢰에 기반한 만큼 소비자 보호가 최우선시될 때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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