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섭대표, 국무총리실로 바꿔야”

2026-03-06 13:00:02 게재

국회 법사위 최혁진 의원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의원(무소속)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제5·8조 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교육부·국가데이터처·국가보훈부·보건복지부·산림청·외교부·질병관리청 등 중앙부처 공무원노동조합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유관기관 노조 연대 협의체(협의체)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교섭 구조 개편을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의원(무소속)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제5·8조 개정안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유관기관 노조 연대 협의체 제공

이번 개정안 핵심은 2가지다. 현행 ‘행정부 전체’를 노조 최소 설립단위로 규정한 먼저 공무원노조법 관련 조항을 ‘정부조직법상 부·처·청 및 행정기관 단위’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49개 부·처·청·위원회가 하나의 단위로 묶여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도 행정부 전체 기준으로 일괄 산정된다. 이에 따라 국가직 공무원 노조 전체 조합원 6만8000여명에게 배정된 타임오프 전임자는 17명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 교섭대표를 인사혁신처장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했다. 협의체는 “△공무원 정원은 행정안전부 △보수·예산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은 국무총리실 등으로 권한이 분산돼 있어 인사혁신처장이 교섭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렵다”며 “실제로 2008년 시작된 정부교섭이 체결까지 11년이 걸린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2023년 공무원 타임오프제 도입 이후에도 현행 법체계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정합성을 바로잡기 위한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특정 집단의 이익 확대가 아닌 타임오프 제도 도입 이후 발생한 제도적 불균형을 바로잡고 정부교섭 책임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구조 개선”이라며 “향후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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