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가구 재산세 100% 감면
강남구 12억 주택까지
2자녀 가구 50% 혜택
서울 강남구가 3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해 재산세를 100% 깎아준다. 강남구는 시가표준액 12억원 이하 1주택을 보유한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강남구는 앞서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에서 재산세 감면 조례 신설 승인을 받았다. 출산·양육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제 지원 명목이다. 구는 “행안부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들어 ‘9억원 이하’를 검토했는데 구는 동일한 주택 가격으로는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12억원 기준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협의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현재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다. 시가표준액 12억원 이하 1주택을 소유해야 한다. 감면율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을 둔다. 2자녀 가구는 50%, 3자녀 이상 가구는 100%다.
구에 따르면 이번 감면으로 약 3400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감면액은 연간 약 16억원 규모다. 가구당 평균 감면액은 약 47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시가표준액 12억원 주택을 보유한 2자녀 가구는 연간 92만원 가량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다.
특히 납세자가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관계 부서 협조를 얻어 주민등록 자료를 사전 확보해 직권으로 우선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은 오는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2027년까지 2년간 한시 적용된다. 구는 정책 효과를 분석해 지속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강남구는 동시에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알릴 방침이다. 납부유예와 분할납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감면 등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강남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출산·양육을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을 더 촘촘히 마련해 ‘가족이 안심하고 정착하는 도시 강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